이석태 "군대서 합의 성접촉, 이성애든 동성애든 처벌 부적절"

입력 2018-09-10 17:04  

이석태 "군대서 합의 성접촉, 이성애든 동성애든 처벌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군대에서 합의에 의한 성 접촉은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처벌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군형법은 영 내외를 불문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휴가 중에 영외에서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 "영내에서도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1조 1항부터 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2년과 2011년, 2016년 3차례 위헌법률심판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 생활과 성적 건강을 유지하는 등 군기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동성 군인 사이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의 입장은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또 "동성혼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동성애자를 왼손잡이로 비유해 왼손잡이들이 화가 났다'는 지적에는 "이해를 쉽게 하려고 비유한 것인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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