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공공사 계획 변경해 단독주택 신축 도와

입력 2018-09-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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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공공사 계획 변경해 단독주택 신축 도와
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사적 이익 추구"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의 한 공무원이 자신에게서 임야를 사들인 사람의 주택 신축을 돕고자 공공시설물의 설계를 변경해 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초단체 간부공무원(5급) 출신인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임야를 사들인 B(66)씨와 부동산 개발업자 C(72)씨에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는 기초단체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울산의 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630㎡를 B씨에게 매도했다.
이후 B씨가 해당 부지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A씨와 B씨 등은 그러나 해당 부지에 집을 지으려면 저수지와 닿은 부분에 옹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때마침 A씨는 저수지 주변으로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7천400만원짜리 철 구조물 공사 대신 1억700만원짜리 콘크리트 옹벽 공사를 하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가 2천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동시에 자신이 몸담은 지자체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이축권(개발제한구역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신축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저수지 산책로 공사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던 A씨는 기존 계획으로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데도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옹벽 공사를 시행했다"면서 "자신이 소속된 지자체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가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할 우려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토지 시세를 올려 이를 전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 이용할 목적으로 이축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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