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선고됐다가 항소심서 벌금부과·추방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이집트 국민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집트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레바논 여성이 풀려난다.
10일(현지시간) 이집션스트리트 등 이집트 언론에 따르면 이집트 헬리오폴리스 법원은 전날 수감 중인 레바논 여성 모나 알마즈부(24)에게 벌금 1만700 이집트파운드(약 67만원)를 부과하고 즉시 추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알마즈부의 변호사는 "그녀가 벌금을 낸 뒤 며칠 내로 이집트를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알마즈부는 지난 7월 경범죄 법원으로부터 이집트 국민을 비하하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이유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올해 5월 말 알마즈부는 이집트를 비난하는 10분짜리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이집트를 여행하던 그는 동영상에서 카이로 거리를 걷다가 남성 2명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이집트인을 거지, 사기꾼, 창녀 등으로 묘사했다.
알마즈부는 자신의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에 휩싸이자 하루 만에 삭제하고 "이집트인들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사과 동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한 이집트인 변호사는 이 동영상이 이집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알마즈부의 체포를 둘러싸고 이집트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어떤 이들은 그가 처벌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며 이집트 당국을 옹호했지만,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집트에서는 국가나 국민을 모독했다는 논란을 일으킬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집트법원은 지난 2월 말 이집트의 인기 여가수인 쉐린 압델 와하브가 나일강 물을 마시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고 발언한 점을 이유로 국가모독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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