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고규정 없는 옥내집회…장소 옮겨 집회할 필요성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건물 밖에서 집회를 하다가 시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켓시위를 벌인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미리 신고한 옥외집회 장소를 벗어났더라도 건물 안에서 벌인 피켓시위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는 옥내집회에 해당하므로 불법집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청 소속 공무원 노모(5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 본부장인 노씨는 2016년 8월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지역 언론사 기자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면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피켓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당초 시청 정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지역 언론사 대표가 면담을 위해 시장실로 들어가자 시장실 앞 복도로 장소를 옮겨 피켓시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불법집회를 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시장실 앞에서 진행된 집회는 옥내집회로, 신고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는 별론으로 하고 옥외집회의 신고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규탄 대상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장소를 옮겨 가며 집회가 진행됐는바, 집회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면 집회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장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집회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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