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종부세 정상화로 집값 잡아야"…정의당과 법개정 추진

입력 2018-09-11 10:00   수정 2018-09-11 15:08

시민단체 "종부세 정상화로 집값 잡아야"…정의당과 법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자산·부동산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처음 도입된 취지와 달리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도입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해 기존 6억∼12억 원 사이에 9억 원 과표를 추가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부모의 재산이 인생을 결정하는 심각한 자산 불평등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투기 억제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가고…" 종부세 개정법안 발의 / 연합뉴스 (Yonhapnews)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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