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2월까지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 방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업체를 직접 지정하는 건축물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감리를 막고자 지자체 등 허가권자 감리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30가구 미만의 분양용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게 돼 있으나 국토부는 30가구 미만 기준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할 계획이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동작구 유치원 붕괴 사고를 일으킨 도시형생활주택(49가구)과 같은 건물도 허가권자 감리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도시형생활주택 공사의 감리를 건축주가 직접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셀프 감리'가 부실 공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연면적 200㎡ 이하의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인데, 이는 변동이 없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분양 또는 임대 여부, 실제 부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작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허가권자 감리 지정 대상을 가구 수와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 2천㎡ 이하 건물로 바꾸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토부는 건축주의 선택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은 내년 2월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개정 중이며, 이 경우 2천㎡ 이상의 건축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