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지키고 성폭력 막는다…'예술인권리보장법' 토론회

입력 2018-09-11 09:44   수정 2018-09-11 13:40

표현의 자유 지키고 성폭력 막는다…'예술인권리보장법'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예술가들을 정치적 압력과 성폭력 위협 등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예술가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11일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다.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예술계 내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든 법률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문화정책준비단장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현장 문화예술인과 법제 전문가 6명의 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예술계와 국회 주도로 제정이 추진됐다.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는 물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예술 활동의 자유 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통해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예술사업자에 의한 권리침해행위 금지,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했다.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시정 및 구제 조치와 이를 위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및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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