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사실 더 빨리 실토했어야" 주장에 회사측 "공시의무 준수"
변호사만 50여명 달해…재판 결과 1천600여건 소송 본보기 활용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독일 자동차기업 폴크스바겐의 '디젤 스캔들'과 관련해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영국 BBC 방송과 UPI통신은 독일 니더작센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이 10일(현지시간)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투자자(주주)들이 92억 유로(약 12조28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심리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주주는 폴크스바겐 측이 자사 생산 디젤 차량에 배출가스 눈속임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해 주가폭락을 초래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 사실을 더 빨리 실토했어야 한다는 게 소송 취지다.
모두 1천670명의 주주는 2015년 9월 조작사태가 터지고 나서 폴크스바겐 주가가 40% 폭락하고 벌과금 납부 등으로 274억 유로(약 35조8천억원)의 비용을 치른 데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인 안드레아스 틸프는 재판에서 "폴크스바겐이 늦어도 2008년 6월까지는 자신들이 미국에서 필요한 기술 요건을 갖출 수 없었다는 사실을 시장에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데카 투자펀드가 제기한 대표 소송으로 진행된다. 재판 결과는 나머지 1천600여건 소송의 본보기로 활용된다.
판결은 내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만 50여 명에 이르고, 재판에 대한 독일 안팎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크리스티안 재드 판사가 이끄는 3인 재판부는 브라운슈바이크 시내의 콘퍼런스센터로 재판정을 옮겼다.
폴크스바겐 측은 이번 소송이 회사가 투자자 및 자본시장을 향해 공시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만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공시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했음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현재 폴크스바겐과 자매 회사인 포르셰, 아우디의 전직 임원들이 수사를 받는 중이다. 폴크스바겐에서만 40여 명의 임직원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고, 20건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재판에 앞서 독일 정부는 200만명의 디젤 차량 소유자들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아울러 독일 검찰로부터 10억 유로(약 1조2천9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 형사 벌금 등으로 모두 43억 달러(약 4조8천508억 원)를 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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