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근로자 햇살론을 중도에 갚은 사람에게 돌려주지 못한 신용보증료가 1억원에 달한다고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 11일 밝혔다.
진흥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창구에서 근로자 햇살론을 제공하면서 대출금 1%가량을 신용보증료로 받고, 대출 기간이 끝나면 일부를 돌려준다.
진흥원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햇살론을 중간에 다 갚은 사람 9만4천명에게 신용보증료를 돌려줬다.
그러나 계좌 거래정지,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하지 못한 신용보증료가 1억여원, 800여명에 달했다.
신용보증료를 찾으려면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 상담할 수 있다.
진흥원은 "햇살론 대출을 중도 완제하려 할 때 신용보증료를 돌려받을 은행 계좌를 대출 취급 금융회사에 알려주면 이른 시일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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