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건당국 요청 오면 조치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보건당국과 연락이 닿지 않는 이가 50여명인 것으로 파악되자 경찰이 소재파악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오면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아직 요청이 온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건소로부터 메르스 관련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들어오면 112신고 절차를 거쳐 위치추적에 협조하고 있다. 소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출동하는 등 현장 조치도 지원한다.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보건당국으로부터 기본 신상정보를 넘겨받은 뒤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 공항 도착 당시부터 동선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위치를 추적해야 한다.
다만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하기는 불가능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일상접촉자로 분류된 외국인 115명 가운데 50여명이 보건당국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담당자에게 매일 건강 상태를 전화로 보고해야 하는 '능동형 감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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