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상태로 도심서 경찰과 광란의 추격전 30대 실형

입력 2018-09-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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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상태로 도심서 경찰과 광란의 추격전 30대 실형
법원 "재범 위험 높고, 법 경시 심각" 징역 2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면허취소 수치의 두 배가 넘는 양의 술을 마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단속하려던 경찰관과 도심 속 광란의 추격전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충북 보은군에 사는 A씨는 2016년 10월 2일 오후 4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았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가 넘는 0.230%였다.
A씨는 심지어 불과 닷새 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도로 위를 '갈지자'로 가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 멈춰섰다.
경찰관이 다가와 차 문을 열려고 하자 A씨는 갑자기 속도를 내 달아났다.
A씨의 차량에 매달린 경찰관은 1m가량 끌려가다 나동그라졌다.
이어 A씨와 그 뒤를 쫓는 경찰 순찰차 간 도심 추격전이 벌어졌다.
경찰은 1㎞가량을 뒤쫓아가 다른 차량과 수차례 부딪치며 달아나던 A씨의 차량을 겨우 멈춰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붙잡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도주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1일 이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 경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이 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총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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