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공개…"공론화 거쳐 다듬겠다"

입력 2018-09-11 11:16  

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공개…"공론화 거쳐 다듬겠다"
학생에게 반성문·서약서 등 강요해선 안 된다 등 주요 내용, 보수단체 반대 여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11일 학생인권조례안을 공개했다.
해당 조례안의 정식 명칭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민주화 이후 사회 전반에서 인권이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학생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됐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학생 인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4장 6절 51조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항목에서 학교가 학생에게 반성문·서약서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부여하며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도록 했다. 다만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한 데 이어 교직원이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에 불참할 경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도 부여했다.
이 밖에 학교장이 인권담당교사를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 위원으로 꾸려진 학생인권보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직원과 학생이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폭언을 사용할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박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교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도 함께 배우는 것"이라며 "조례는 협력과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 공론화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안을 다듬을 예정이다.
앞서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진 상황이어서 향후 조례 제정 절차가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곳에서 시행 중이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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