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착용 선택, 개성 실현할 권리'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공개(종합)

입력 2018-09-11 14:07  

'교복 착용 선택, 개성 실현할 권리'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공개(종합)
성 소수자 권리 보장 등 성 정체성 이유 차별 금지도 포함…보수단체 반발
"학생은 교직원 존중하고 교원 교육 활동 침해 안 돼" 명시하기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11일 학생인권조례안을 공개했다.
해당 조례안 공식 명칭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민주화 이후 사회 전반에서 인권이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학생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됐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말부터 학계·노동계·시민단체 등 23명으로 이뤄진 TF를 꾸리고 만든 조례안은 학생 인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4장 6절 51조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학교가 학생에게 반성문·서약서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는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도록 했다. 다만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성 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각각 16조(차별의 금지)와 30조(소수 학생의 권리)에 명문화했다.
교직원이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에 마련했다.
25조(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를 통해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에 불참할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교육감이 위원장을 포함해 18인 이상 22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학생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학생인권조례로 교직원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뒀다.
조례안은 학생이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교직원과 학생이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폭언을 사용할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박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 문제는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다. 대체재라고 하면 학생 인권도 교권도 주장할 수 없다"며 "조례는 양쪽을 상호 보완해 윈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10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11월께 도민 대상 공청회를 한 차례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안을 다듬어 오는 12월 중 도의회로 넘기기로 했다.
앞서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진 상황이어서 향후 조례 제정 절차가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도 보수성향 반대 단체 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 동성애 조장 등을 주장하며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곳에서 시행 중이다.
경남에서는 2009년, 2012년, 2014년에도 의원·주민 발의 등으로 조례가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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