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치솟는데…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절반도 안돼

입력 2018-09-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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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치솟는데…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절반도 안돼
참여연대 분석 결과…지난해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 48.7%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지난해 전국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55만5천353건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이슈리포트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 해'를 11일 발간했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 단독·다가구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는 2013년 2억6천717만원에서 2017년 4억487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반대로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6.7%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의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2013년 54.4%에서 2017년 35.9%로 가장 가파르게 낮아졌다. 반면, 지난 4년간 제주도의 실거래가 상승률은 무려 117.3%에 달한다.
또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가 가장 낮은 3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였으나, 실거래가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반영률은 35.5%였다.
참여연대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다 지역별·가격별로 편차도 매우 커 조세정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80% 이하로 낮추고 '80% 공시비율'을 폐기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조사 금액의 80% 선에서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공시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조세법률주의를 명시한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 탓에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가 상당하다"며 "임대사업자의 탈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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