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재단, 교육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8-09-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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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재단, 교육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교육부 시정요구 취소해달라"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하대학교 재단이 최근 교육부 감사결과 조치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하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가 올해 7월 인하대 실태 조사를 마치고 내린 시정 요구 가운데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의 시정 요구 가운데 ▲일우재단이 면제한 외국인 장학생 등록금 회수 ▲인하대병원 임대료 정산·임대차계약 해지 등 2건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앞서 이명희 전 이사장 시절 일우재단이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6억4천만원가량을 교비회계에서 빼 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재단으로부터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하대병원이 지하 1층 시설공사를 할 때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고, 임상시험센터 등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인 빌딩을 빌려 112억원을 지급했다며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라고 통보했다.
정석인하학원 측은 이에 대해 우수한 외국인 학생에게 인하대가 등록금을 면제해주면 일우재단은 체재비 등을 지원해주기로 양자가 합의했던만큼 면제된 등록금을 일우재단이 변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인하대병원 임대차계약 당시 양측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평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없다면서 학교와 병원 발전을 위해 학교법인에 매년 기부금을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추가로 기부금을 낼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일우재단과 정석기업은 정석인하학원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 10년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는 1천286억원의 기부금을 인하대 등에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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