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천400만→3천700만…과밀억제권 2천700만→3천400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300만∼700만원 늘어난다.
법무부는 임차보증금을 다른 저당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서울은 최우선 변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1억원 이하에서 1억1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상향 조정된다. 보호받는 최우선 변제금은 현행 3천400만원에서 3천700만원으로 300만원 오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용인·세종·화성시 포함)은 최우선변제 적용 대상이 보증금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호받는 최우선 변제금은 현행 2천700만원에서 3천400만원으로 증액된다.
전세가가 크게 오른 용인·세종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같은 등급으로 지역군이 상향 조정됐고, 그 밖의 지역에 속했던 파주시는 광역시와 같은 등급의 지역군으로 속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개정령 시행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받을 수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