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 세워 운전자 폭행 10대 구속영장

입력 2018-09-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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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 세워 운전자 폭행 10대 구속영장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운행 중인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15·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께 서원구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세운뒤 차에서 내린 운전자 B(55)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의 승용차를 빼앗아 타고 25m가량 운전하기도 했다.
B씨는 팔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양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양은 친구 C(15·여)양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와 승강이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C양도 A양과 함께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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