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주주 배임·횡령으로 금고형 이상땐 적격성 심사

입력 2018-09-11 15:36   수정 2018-09-11 15:53

금융사 대주주 배임·횡령으로 금고형 이상땐 적격성 심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CEO 셀프 추천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회사 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대표이사 참석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지금은 금융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만 해당한다.
금융위는 "특경가법에 해당하는 죄는 국민 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주주가 금융위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일명 '최고경영자(CEO) 셀프 추천'을 막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결의에는 위원 당사자 참석을 금지했다.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 결의에는 대표이사 참석이 금지되며 임추위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회사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해 보수총액이 6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이나 보수총액 상위 5인 중 5억원 이상을 받는 미등기 임원,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임원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이들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금융회사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외이사와 감사, 감사위원은 회사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보수가 회사 재무성과와 연동하면 사외이사 목표가 성과 극대화라는 경영진 목표와 같아져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특정 사외이사가 너무 오래 일하지 않게 사외이사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법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 내부감사 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감사위원의 동일회사 재임 기간 제한을 신설하고 최소임기(2년) 보장, 이사회 내 타(他)위원회 겸직도 제한했다.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CEO 등의 관리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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