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고 심각한 오류"

입력 2018-09-11 16:10  

제주도의회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고 심각한 오류"
도의원들, 개발사업자 특혜시비 이어 관광용수 공급기준 제도개선 한목소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최근 발생한 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관 역류사고 문제를 초래한 제주도의 부실한 상·하수도 관리·감독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7일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으로부터 주요 현안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상·하수도 관리 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지난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3교차로 인근에서 신화역사공원에서 과다하게 배출된 오수가 도로로 역류해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겪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오수 역류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이날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정에서 상수도 수요량 산정방식 적용기준을 사업 특성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낮은 기준을 적용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입을 모았다.
2006년 도의회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을 당시 적용된 1일 물 사용량(원단위·原單位)은 환경부 고시인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식'에 따라 1인 333ℓ로 정했지만, 이후 여러차례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제주도는 국토부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1인 136ℓ로 낮춰 승인했다.
박원철 의원은 "2006년 당시 계획 333ℓ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신화역사공원 1일 계획급수량이 8천t 정도가 된다. 여기에 85%의 오수량을 적용하면 매일 7천t 정도의 오수가 나오는 셈"이라며 "그러나 (제주도가) 여러 법 규정 중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해 오수발생량을 2천t 정도로 낮춰 최종 승인해줬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신화역사공원 공정률이 65% 수준인데 (최종적으로 줄어든 물 사용량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근 대정하수종말처리장의 1일 처리 규모가 현재 1만3천t 수준으로 제주도민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신화역사공원에서 나오는 오수 7천t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비용까지 사업자 측에 요구했어야 하는데 도는 하지 않았다. 이는 심각한 오류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도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신화역사공원과 마찬가지로 예례휴양형주거단지 1인당 물 사용량은 최초 기준 340ℓ에서 160ℓ, 헬스케어타운 325ℓ에서 256ℓ, 첨단과학단지 514ℓ에서 469ℓ로 낮게 최종 승인됐다"며 "JDC가 발주한 사업만 유독 물 사용량이 최종적으로 줄어들었다"며 "제주도의 개발사업자 봐주기로서 행정 행정신뢰 추락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엄연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2015년 8월 수자원본부 종합감사에서 관광용수 공급 원단위 단일화하는 방안과 원인자부담금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과한 사항에 대해 재협의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한 만큼 각종 시설별 하수발생량 원단위 기준을 만드는 등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역사공원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들은 "신화역사공원 A지구의 경우 규모가 10만8천237.4㎡에서 24만9천432.9㎡로 2.3배 증가했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관광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변경협의 과정에서 여러 기준이 일목요연하게 되지 않아 오수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철저히 연구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기철 관광국장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상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재협의 대상이지만, 신화역사공원 전체 부지 측면에서는 30% 이상 증가된 게 없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관광국이 개발사업의 최종 승인을 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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