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허용·성인권교육 실시…경남학생인권조례에만 있다

입력 2018-09-11 16:30  

대자보 허용·성인권교육 실시…경남학생인권조례에만 있다
도교육청 "교육현장 분위기 구체적 반영…큰 틀에선 다른 지역 조례와 유사"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11일 공개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은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지역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서는 최근 교육현장에서 불거진 사회현상 및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차이점도 나타난다.
조례안 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3항은 학생이 본인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내에서 허용된 공간에 붙일 수 있고, 그 공간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학교는 특정 공간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게재공간을 세 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조항에는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부실 급식 또는 교사의 폭언·성폭력 등 학내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학교현장의 실제 모습이 반영됐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대자보 게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를, 교육계 일각에서는 비교육적 영향을 주장하며 또 다른 갈등을 겪기도 했다.
서울·경기·광주·전북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경우 경남 조례안과 같은 조항은 없고,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경남 조례안은 13조(보호를 받을 권리)를 통해 학교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현행 법률에 따라 긴급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학교와 교직원에게는 폭력을 신고한 학생에 대한 보호 의무도 부여했다.
각종 폭력에 대한 학생 보호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과 이에 따른 학교 대처가 중요해짐을 반영한 조항이다.
교직원이 성폭력 피해 또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17조(성 인권교육의 실시 등)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학생들의 불만사항으로 접수된 내용을 반영한 조항"이라며 "각 학교에서 인권교육 실태조사나 현장 조사했을 때 나온 내용을 참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학생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부분과 학생이 두발·복장 등 용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타 조례와 유사하다.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및 성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을 명시한 자치참여권 보장 부분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등을 참작해 학생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이 수정될 수도 있지만, 교육적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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