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관련 내용 입법예고…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주민투표·소환제도 요건이 완화되고 주민자치회 설치와 구성이 법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주민투표·소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 요건 등을 낮추기로 하고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또 1월 도입된 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와 구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와 마을계획 수립 기능을 추가하고 수탁사무를 확대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만든 자치계획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례 등이 공유됐다. 세종시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전남의 도민청원제 등이 소개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주민자치회 등 지역에서 발굴한 좋은 사례들을 확산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풀뿌리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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