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새 외국인선수 몸값 상한 100만 달러로 제한

입력 2018-09-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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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새 외국인선수 몸값 상한 100만 달러로 제한
군보류 선수 트레이드 대상 포함…대졸 신인지명 의무화
사회적 물의 일으키는 경기 외적 행위 제재 세분화 및 강화
내년 정규시즌 개막은 3월 23일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앞으로 KBO리그 구단이 새로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총액은 100만 달러로 제한된다.
KBO는 11일 2018년 KBO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야구규약 및 경기일정 편성 원칙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우선 외국인선수 제도의 고비용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신규 외국 인선 수의 계약 금액을 연봉(옵션 포함)과 계약금, 이적료를 합쳐 총액 10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구단에 보류권이 있는 선수가 재입단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방출 후 재입단하는 경우는 신규 선수로 간주해 상한제가 적용된다. 시즌 도중 교체 선수로 입단할 경우 계약 총액은 잔여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한다.
또한 신규 외국 인선 수의 다년 계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입단 2년 차부터 재계약 시 다년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선수의 계약 규정 위반 시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하고 선수는 1년간 참가활동이 정지된다. 구단에는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과 제재금 10억원이 부과된다.
트레이드 활성화를 통한 리그의 전력 평준화를 위해 올 시즌 종료 후부터 군 보류 선수도 트레이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야구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시행할 2020년 신인드래프트부터 각 구단의 대졸 예정선수 지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기 외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도 세분화하고 강화된다.
현재 도박, 폭력, 음주 운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등으로 불균형하게 적용됐던 제재 방식을 위반 횟수, 사안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폭력 행위에 성범죄 조항을 추가 명시해 사안에 따라 최대 제명부터 1년 이상 실격처분, 경기 출장 정지(코칭스태프 100경기, 선수 72경기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 운전도 단순 적발부터 인사 사고까지 세분화해 최대 12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천만원, 봉사활동 240시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 및 3년 유기 실격처분 등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11월 초 열리는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대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5월 16일 제3차 이사회에서 발표했던 2019년 KBO 정규시즌 개막일을 3월 29일에서 3월 23일로 앞당겼다.
개막 홈팀은 개막 2연전과 다음 평일 3연전까지 5연전을 안방에서 치르게 된다.
2019년 시범경기는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팀당 8경기씩, 총 40경기를 개최한다.
hosu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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