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께 발표할듯…최고세율 인상·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등 거론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13일께 종합부동산세 추가 강화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위해 청와대·여당과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종부세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안보다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국회 등에서 거론되는 안과 관련,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최고세율 추가 인상과 과표 6억원 이하로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 확대, 초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추가 인상 등의 개편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종부세의 틀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계속하면서 정부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종부세의 경우 기존 정부안보다는 강화된 안을 추진한다는 게 여당의 일관된 입장으로, 틀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보유세가 낮아 부동산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만큼,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강남 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를 하는 방안,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정부 안이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안을 뛰어넘는 강력한 종부세 강화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고가 다주택자에게 정확한 시그널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면서 추가 강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종부세율(2.0%)의 중간 수준이다.
종부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오른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
이에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 주택분 세율을 정부안과 같이 2.5%로 올리되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로 올리고, 6억∼9억원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이밖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월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치솟는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의 강력한 수요억제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격 급등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규제할 종합적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으로는 주택시장의 투기적 흐름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민간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 공공택지 개발시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분양 주택과 임대주택 집중 공급, 주택금융대출 규제 강화,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의 확실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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