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조사 착수

입력 2018-09-11 19:12  

독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조사 착수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정부가 11일(현지시간)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전국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보도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벌어지는 이번 조사에는 6천 명의 금융 조사관들이 투입된다.
근로자에게 시간당 8.84 유로(약 1만1천560원)의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벌인다. 불법적인 고용 관행도 조사 대상이다.
재무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세금과 소득의 손실이 10억 유로(1조3천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세무당국은 지난해 전체 사업장의 2.4%를 조사하고 2천500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해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의 사례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올해 초 독일무역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0분의 1인 270만 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경제연구소의 조사에서도 지난해 180만 명에서 260만 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설과 육류 산업, 청소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독일은 2015년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덤핑 방지와 빈곤층 감소를 목표로 시간당 8.5 유로(약 1만1천12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독일은 기업과 노조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격년으로 최저임금액을 검토해 재조정한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