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디젤차 소유자, '디젤 스캔들' 폴크스바겐 상대로 집단 소송

입력 2018-09-12 01:34  

獨 디젤차 소유자, '디젤 스캔들' 폴크스바겐 상대로 집단 소송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소비자보호협회와 자동차 소비자 단체인 ADAC는 12일(현지시간) 배기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자동차 기업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 소송의 참가자는 폴크스바겐의 디젤 차량 소유자 2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이번 소송은 최근 '디젤 스캔들'이라고 불린 배기가스 조작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안에 따라 이뤄졌다.
법안은 개인이 소송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독일 검찰로부터 10억 유로(약 1조2천9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 형사 벌금 등으로 모두 43억 달러(약 4조8천508억 원)를 내야 한다.
디젤 스캔들은 폴크스바겐이 지난 2015년 9월 1천70만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이다.
폴크스바겐은 당시 미국의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실제 주행 시에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화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도록 했다.
앞서 독일 니더작센 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투자자(주주)들이 92억 유로(약 12조28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심리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 주주는 폴크스바겐 측 디젤 스캔들로 주가폭락을 초래해 자신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크스바겐 주가는 당시 40% 정도 폭락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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