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화폐 헤지펀드·중계사이트에 벌금

입력 2018-09-12 05:06  

美 SEC, 가상화폐 헤지펀드·중계사이트에 벌금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상품을 판매한 헤지펀드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헤지펀드와 관련해 벌금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WSJ은 전했다.
헤지펀드 '크립토 에셋 매니지먼트'는 가상화폐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와 관련해 정확한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만 달러(2억2천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또 브로커 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를 중계한 웹사이트 '토큰롯'(TokenLot) 운영진에 대해서도 총 56만 달러(6억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WSJ은 "가상화폐 거래를 제공하는 많은 헤지펀드와 중계업체들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번 벌금 조치는 가상화폐 시장에 규제를 가하겠다는 감독 당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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