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제한속도 50㎞로 낮췄더니…15㎞ 구간 2분 차이

입력 2018-09-12 07:30   수정 2018-09-12 08:11

부산 도심 제한속도 50㎞로 낮췄더니…15㎞ 구간 2분 차이
도심·외곽 3개 노선 왕복주행 결과…"교통사고 위험은 크게 낮아져"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도심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10㎞ 낮추더라도 통행시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부산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와 함께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에 따른 주행시간 영향을 분석해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심과 외곽 방면 3개 노선(하단, 노포, 덕천 방면)을 4회씩 시속 50㎞와 60㎞로 왕복 주행해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약 40∼50분 걸리는 15㎞ 구간 주행에 평균 2분가량 차이만 발생했다.
60㎞로 주행할 경우 급정거가 잦고 교통신호에 걸려 50㎞로 주행할 때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번 주행 시험에는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택시업계 종사자, 시민 등 참관인 6명을 조사 차량에 나눠 태우고 실증 과정을 참관하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춰도 주행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교통사고 위험은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캐나다 위니펙시 경찰이 차량 속도별 제동 거리를 실험한 결과 시속 60㎞로 달리던 승용차의 제동 거리는 27m였지만 시속 50㎞에서는 제동 거리가 18m로 크게 줄었다.

속도를 10㎞만 줄여도 보행자 사망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중상 가능성 실험 결과를 보더라도 시속 50㎞에서는 중상 가능성이 72.7%였으나, 시속 60㎞에서는 92.6%로 급격히 높아졌다.
아일랜드 속도 관리 매뉴얼에도 시속 50㎞로 주행 중인 차와 충돌할 때 사망 가능성은 55%이지만 시속 60㎞로 충돌하면 사망 가능성이 85%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할 경우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도심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을 때 평균적인 교통사고 감소 비율을 적용하면 부산은 연간 846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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