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불법주차' 인천-서울 대응방식 다른 이유는

입력 2018-09-13 09:00   수정 2018-09-13 09:13

'주차장 입구 불법주차' 인천-서울 대응방식 다른 이유는
인천 연수구 "사유지라 손댈 수 없어"…서울 노원구 "일반도로에 걸쳐있어 견인"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에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은 승용차와 서울에서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고의로 막은 트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서로 달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3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이 아파트 주민 A(51·여)씨는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승용차를 삐딱하게 주차한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전날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화가 나 분풀이를 한것이다.
주민들은 이 차량으로 인해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해 6시간가량 불편을 참다가 끝내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담당 지자체인 연수구에도 민원을 신청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 승용차를 견인하지 못했다. 이 아파트단지 도로가 사유지여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었던 탓이다.
연수구도 A씨 승용차를 견인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지만 같은 이유로 나서지 못했다.
사건은 주민과 누리꾼의 비난이 빗발쳐 A씨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주민들은 A씨의 승용차가 인도에서 치워지기까지 나흘간 불편을 겪었다.




지난 3일 오전 6시께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한 건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건물 세입자 B씨는 보증금 반환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겪으면서 화가 나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트럭으로 막고 자리를 떠났다.
다른 세입자들은 B씨 트럭 때문에 차량 1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했다.
트럭이 사유지에 있는 탓에 나설 수 없었던 노원구는 고심 끝에 다음날인 4일 견인 조치를 결심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13일 "B씨 트럭이 사유지에 주차됐지만, 트럭 일부가 인근 일반도로에 걸쳐있고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 행위가 불가피했다"며 "인근 소화전이 B씨의 트럭에 막혀 사용할 수 없는 점도 견인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 트럭이 견인되기까지 하루가 넘게 소요돼 세입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사유지 내 불법주차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제지하는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해당 사례로 피해를 본 주민 등은 구제할 방법이 없어 사유지 내 불법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며 "피해가 끊이지 않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다른 의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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