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일방적 판문점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무시"

입력 2018-09-12 09:55   수정 2018-09-12 12:29

김성태 "일방적 판문점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무시"
"최승재 소상공인 회장 수사, 정권의 탄압"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본연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자체가 상호이행을 강제하는 국가 간 협약에 해당하는지, 또 반드시 의회에 비준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는 국민의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무엇보다 지난 4월 이후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과 변화도 없는데 비준동의를 서둘러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들러리 수행을 요구하지만, 국회의 평양 동행이 필요하다면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의회와 제 정당의 연석회의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으로 '핵폐기를 통한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14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현금지원에 대한 부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이면 합의 의혹을 받고 징계를 받은 황준국 전 주영국대사 사례를 거론하며 "통일부가 판문점선언의 재정비용추계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에 실질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해 노골적인 정권의 탄압이 시작됐다"면서 "경찰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최 회장을 수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일방적 판문점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무시" / 연합뉴스 (Yonhapnews)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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