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들의 예산으로 조성된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이 불투명하게 사용·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된 부담금인데도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만연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 기구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받는다.
권익위가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 행정협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담금을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 3개 시군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는 최근 3년(2016∼2018년)간 1억8천만원의 부담금을 조성했으나 같은 기간 중 150만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0.83%에 그쳤다.
일부 협의회에서는 집행 편의 등을 이유로 담당 공무원 개인 또는 협의회 명의로 된 시중 은행 계좌에 부담금을 비공식적으로 보관·관리해 횡령이나 유용 등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다.
또 부담금을 소속 직원 국외연수, 체육대회 등과 같은 행사비용이나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등 부담금 조성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지출이 있었다.
전국 11개 지자체가 미래지향적 우호 협력을 위해 구성한 협의회는 2016년 부담금 9천600만원 중 8천600만원을 직원들의 영국·프랑스 연수에 썼다.
권익위는 부담금 관리를 맡은 지자체 예산에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편입시켜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동시에 집행 시에도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투명하게 이뤄지게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혀 행정협의회 제도가 더 투명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칙을 벗어난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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