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범위 50%로 확대

입력 2018-09-12 10:11   수정 2018-09-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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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범위 50%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범위를 기존 납부금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2월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보험료의 30%를 지원해왔다.
이를 50%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 대상 또한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에서 2등급으로 확대한다.
소진공은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33%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지원범위 확대 전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들도 소급적용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올해 1월부터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관련 신청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www.go.sbiz.or.kr) 또는 전국 60개 지역 센터에서 방문 및 팩스 접수하면 된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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