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용접 작업 때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입력 2018-09-12 12:00  

안전관리자, 용접 작업 때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행안부, 용접 불티 화재사고 원인분석 후 개선책 권고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앞으로 5층 이상 공동주택이나 주유소 같은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용접 작업 때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용접 작업 때 튀는 불꽃으로 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전문가가 참여한 원인조사단을 구성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용접 불티로 인해 사망자가 난 화재 26건을 조사했다. 이 중 2014년 5월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지난해 6월 서울 사당동 주유소에서 발생한 화재, 올해 3월 부평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화재는 현장 조사도 했다.
조사 결과 작업자의 부주의와 안전의식 미흡, 안전장치 미설치, 법·제도 미흡 등이 화재 원인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소방대상물과 위험물 시설 안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가 체크 리스트에 따라 작업자 안전 교육을 하고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옥내 소화전 등을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공동주택과 학교, 병원, 쇼핑몰 등으로, 35만5천300여곳이 대상이다. 위험물 시설은 주유소나 지하탱크저장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로, 지난해 기준 전국에 8만6천475곳이 있다.
또 현재 1만5천㎡ 이상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했던 화재감시자를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건설·개조공사의 지하 장소,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등에도 배치하도록 했다. 화재감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하고 현장 행동 매뉴얼도 제공한다.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예전에는 적발 이후 조치명령을 보내고 이행 여부 확인 후 과태료(벌금)를 부과하기까지 10일 정도가 걸렸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현장에서 화재예방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과제들이 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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