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물 안돼요" 대전교육청, 추석 '청렴 주의보' 발령

입력 2018-09-12 10:10  

"금품·선물 안돼요" 대전교육청, 추석 '청렴 주의보' 발령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추석을 전후해 교육청 소속 모든 학교와 기관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에서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청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부정청탁과 편의제공, 금품수수, 향응 등 위반소지가 큰 명절 취약시기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가족과 함께 청렴한 명절 보내기에 모든 직원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직자 스스로 '선물 관련 자가진단 체크사항'에 따라 선물을 주고받는 대상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의 목적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한 공문을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관행적인 금품·선물수수 행위와 공무원 기강해이, 업무 공백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상시 집중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jchu20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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