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죄질 매우 불량"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박 판사는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 교민을 보호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책임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까지 이르렀고, 간음까지 나아간 추행의 정도를 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대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다른 여성 2명의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으나 2차 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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