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일 '사법부 70주년' 자축 말고 통렬히 반성하라"

입력 2018-09-12 10:58  

참여연대 "내일 '사법부 70주년' 자축 말고 통렬히 반성하라"
대법원 앞서 '사법 농단·수사방해' 규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제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13일)을 앞두고 '사법주권 회복 70년'을 자축할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법부에게 시민단체가 "참담한 심정으로 통렬히 반성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농단' 수사방해로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3년 전 양승태 대법원은 1948년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9월 13일이 사법부가 독립 탄생한 날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면서 "그러나 그 순간에도 양승태 대법원은 법관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금도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의 진실을 가리고 은폐하며 사법부 오욕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면서 "통상 발부율 90%에 이르는 압수수색 영장이 양승태 사법 농단 앞에서는 기각률 90%를 보이고, 그동안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문건이 인멸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약속이 실종된 지 오래인 지금, 국회가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적폐 법관의 탄핵을 발의해야 하고,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사법 농단 사건 재판을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영장 청구에 사실상 '방탄심사'가 이뤄져 문건 유출 및 인멸로 이어진 것을 사과하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전원을 교체하라"면서 "사법 농단에 연루되거나 강제수사를 방해한 법관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지금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은 '사법 70주년 기념사'가 아니라 석고대죄"라면서 "올해가 사법 70년이 아니라 '사법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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