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상법 위반 항고"

입력 2018-09-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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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상법 위반 항고"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017800]터 경영진이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06년 현대상선[011200] 경영권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현대상선의 경영권 및 현대그룹 소속 계열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부당한 선택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현대엘리베이터 입장에서 매년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파생상품 계약을 유지·확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파생상품 거래가 현대엘리베이터와 국내외 금융회사 간 체결된 것으로 현 회장을 위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했으나,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목적은 지배주주 현 회장의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법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간접적인' 신용공여도 포함하는바, 단순히 거래의 외관만으로 상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서울고검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상법 위반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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