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상반신 탈의 사진 받아 유포한 20대 집유

입력 2018-09-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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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상반신 탈의 사진 받아 유포한 20대 집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22)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황 판사는 장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장씨는 2015년 11월 제주에서 채팅앱을 통해 당시 중학생인 A(14)양에게 돈을 주고 탈의한 상반신 사진을 전송받았다.
장씨는 2016년 3월 서귀포시 한 단란주점에서 김모(25)씨와 술을 마시다 김씨에게 A양의 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를 사용해 전송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장씨에 대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과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판사는 사진을 건네받은 김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소지)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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