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공무직 "유급 휴가와 임금저하 없는 근무제 마련" 촉구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광역시 내 학교 야간당직 근로자들이 힘든 노동 강도를 호소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12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일자로 인천 야간당직 근로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에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뀌었지만 열악한 처우는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부 당직자는 추석 연휴 전날 출근해 마지막 연휴 다음날까지 6박 7일을 꼬박 일하지만 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무급 휴가밖에 쓸 수 없다"며 "명절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고 임금 수준 저하 없이도 야간당직자들이 교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보통 '당직 기사'로 불리는 학교 야간당직자들은 대다수가 1인 근무 체제다.
매일 오후 4시 30분 출근해 다음 날 오전 8시 30분 퇴근하고 월 157만원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다. 평일 근무는 6시간, 주말 근무는 9시간만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일하는 학교 야간당직자 471명 가운데 25%에 달하는 118명이 75세 이상 고령이어서 노동 강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천시교육청은 주말이 아닌 휴일이 이틀 이상일 경우 무급 휴가만 쓸 수 있다며, 2인 교대 근무로 업무 강도를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당직자들은 2인 교대로 바꿀 경우 가뜩이나 적은 임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10년 넘게 학교 야간당직자로 일한 민모(75)씨는 "교육청은 추석 때 무급으로 이틀씩 쉬라고 하지만 형편 때문에 하루만 쉬거나 하루도 못 쉬는 사람이 많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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