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베이트 제공 증권사 직원·투자권유대행인 제재

입력 2018-09-12 16:35   수정 2018-09-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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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리베이트 제공 증권사 직원·투자권유대행인 제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종교단체 자금을 유치해 받은 수수료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화투자증권[003530], 교보증권[030610], NH투자증권[005940] 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의 영업점 직원인 A씨는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인 B씨 및 해당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연금재단 자금을 유치했다.
그 뒤 자금 유치로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14억2천만원을 B씨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교보증권의 영업점 직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3억9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각각 과태료 3억원과 5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6월, 감봉 6월 수준의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이들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금융위는 또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2명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조치하고 4명은 업무정지 3개월의 조처를 내렸다.
금융위는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금감원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명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천500만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 지급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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