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13일 오후 발표…'종부세 강화+돈줄죄기' 유력(종합)

입력 2018-09-12 18:47  

부동산대책 13일 오후 발표…'종부세 강화+돈줄죄기' 유력(종합)
종부세 최고세율 3%로 인상 가능성…과표 6억 이하도 세율인상 관측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규제 적용 '저울질'

(세종·서울=연합뉴스) 이 율 박용주 기자 = 정부가 13일 오후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한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은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지만, 공급대책의 경우 일단 대략적인 방향만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까지 들고나온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압박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기준 2.5%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과표 6억원 이하로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천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인 24만8천명은 세율인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율인상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부안 기준 0.3%포인트인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추가 인상을 어느 정도로 할지도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토지에 대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 들면서, 종부세 강화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대책에는 정부안이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안보다 강화된 종부세 개편방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은 "종부세는 토지나 주택, 상가, 빌딩 등 용도별로 차등 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전부 합쳐 과세하자는 국토보유세와는 차이가 있지만, 과도기에 부동산 투기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즉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참여정부 시기 이상의 종부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 수준이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
이에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 주택분 세율을 정부안과 같이 2.5%로 올리되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는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반 토막 내게 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 차원에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배(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되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당국은 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이란 경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고소득 1주택자의 경우 소득 제한을 두고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 전세대출·임대사업자 대출 편법 취급, LTV·DTI 규제 미준수 대출 현황을 점검 중이다.
적발 시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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