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친구' 단독 범행…피의자 숨져 '공소권 없음' 검찰 송치
(강진=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경찰이 3개월여 만에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 여고생 '아빠의 친구'인 김모(51)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지만 범행 동기와 살해 수법은 끝내 미궁으로 남았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12일 숨진 피의자 김씨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강진군 도암면 매봉산으로 A(16·여)양을 데려가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A양은 이날 오후 2시께 아르바이트 소개로 집에서 나와 아빠 친구를 만나 이동한다는 SNS 메시지를 친구에게 남긴 뒤 실종됐다.
김씨는 이날 밤 A양 가족이 집에 찾아오자 달아났다가 다음날인 6월 16일 오전 집 근처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의 승용차 동선과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위치가 매봉산 일대로 동일한 점 등을 토대로 김씨를 살인 피의자로 보고 수사했다.
실제 김씨 차량에 보관한 낫자루와 집에 둔 전기이발기에서 A양 DNA가 발견됐다.
김씨가 사건 당일 집에 돌아와 불태운 물건들의 탄화물을 분석한 결과 A양의 옷가지와 손가방과 동일한 종류로 확인됐다.
A양의 몸에서는 김씨가 범행 이틀 전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시신 부패정도가 심하고 피의자가 숨져 정확한 범행 시점과 장소, 수법, 동기는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씨가 성적인 목적으로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뒤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유년시절부터의 행적 및 성향 조사, 전문가 소견 등을 토대로 다른 미성년자 실종 사건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봤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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