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체 지디[155960]는 청주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공시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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