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경과·범행이후 정황 비춰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사유를 심리한 뒤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피해 회복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김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는 점,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원을 사적으로 챙기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여원의 '통행세'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위 급여지급 등의 방식을 포함한 김 대표의 전체 횡령액이 5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2000년대 초반 '토종 1세대' 커피전문점으로 출발한 탐앤탐스는 국내외에 400여개 가맹 매장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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