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퇴직 전부터 범행 준비, 해당 업체로 이직 계획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도면을 중국으로 빼돌린 40대가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중소기업 차장 A(4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년간 다닌 회사를 퇴직한 직후인 지난 7월 4일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인 축열식 연소산화장치(RTO) 관련 비밀자료 일부를 이메일로 중국 모 공사 대표이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중국 돈 47만6천위안(8천만원 상당)을 우선 받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는 재직기간 RTO 판매·영업 업무를 맡았고, 해당 자료를 전적으로 보관·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퇴직 전부터 RTO 각종 도면과 운전 매뉴얼, 부품단가 등 파일 수천개를 개인용 저장매체에 옮겨두고 해당 공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나마 A씨가 중국 측에 넘긴 자료는 RTO 가동에 필요한 핵심 자료인 기계·전기 설비 중 기계 쪽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술을 넘겨줄 때 건당 2억원을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는 당초 중국 업체에서 회사로 기술 합작을 제안해오자 뒷거래를 통해 기술 유출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아 A씨가 다니던 회사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다음 지난달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향후 중국으로 건너가 해당 업체에 이직할 계획이었다"며 "중국에 기계 등 일부 자료가 넘어갔지만 다른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아 똑같이 구현해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오염물질 정화 설비 기술은 중국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5∼10년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유출될 경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저하로 손실이 클 것"이라며 "회사 측에서는 산업기술 자료 보안을 철저히 하고 갑작스럽게 중요 기술 담당자가 퇴사하는 경우 등에는 기술 유출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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