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극단주의 게시물 1시간내 안내리면 벌금"…구글 등 '촉각'

입력 2018-09-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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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극단주의 게시물 1시간내 안내리면 벌금"…구글 등 '촉각'
융커 집행위원장 제안…글로벌 연간 매출 최대 4%까지 과징금 부과
페이스북·유튜브 등 IT공룡들 "목표 공유" 지지 속 대응책 부심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유럽연합(EU)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 올라온 극단주의 게시물을 1시간 안에 지우지 않으면 무거운 벌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12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한 유럽의회 연설에서 "1시간이 (게시물의 전파를 막을) 결정적인 시간대"라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EU 당국은 지난 3월 인터넷기업들에 3개월의 시간을 주고 급진적인 내용의 게시물 삭제를 위해 더욱 빠르게 조치하고 있음을 보이도록 했지만,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의 제안은 당국이 극단주의를 선동·지지하는 콘텐츠를 표시하면, 기업은 해당 게시물을 온라인에서 1시간 안에 지워야 하고, 이를 어기면 기업에 1년 치 글로벌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지지를 얻으면 실행된다.
일단 거대 인터넷기업들은 융커 위원장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에 테러리즘이 발붙일 곳은 없다. 우리는 테러리즘과 맞서 싸우는 EU 집행위의 목표를 공유한다"면서 "기업과 시민사회, 기관 등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리스트들의 선전물을 찾아내 없애는데 규모나 속도 면에서 명확한 진전을 거뒀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 관련 게시물의 99%는 이용자들이 표시하기 전 삭제됐고, 나머지 콘텐츠 중 83%도 1시간 안에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는 지난해 6~12월 사이 폭력적인 극단주의 콘텐츠를 가려내기 위해 직원들이 200만 개 가까운 영상을 봤으며, 이러한 게시물 중 98% 이상은 자동으로 표시됐고 50% 이상은 조회 수 10이 되기 전 삭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튜브 측 대변인 역시 EU 집행위의 목표의식에 공감을 표하면서 "그 때문에 우리는 상당한 사람과 기술을 투자하고, 다른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인터넷기업은 '1시간내 극단주의 게시물 삭제'라는 새로운 숙제를 받아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대한 인터넷 바다에서 해당 게시물을 걸러낼 새롭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업계가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구글 같은 기업들은 '머신러닝'(기계학습)에 대한 의존도를 늘리고는 있지만, 사람이 직접 이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평이다.
베라 주로바 EU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목표를 정확히 겨눈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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