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은행서도 가입

입력 2018-09-13 10:2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은행서도 가입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은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기업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4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가 기존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에서 기업은행 600개 전 지점으로 확대됐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월 최소 12만원)과 기업(월 최소 20만원)이 5년간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초기 3년간 1천80만원을 부어 5년 근속 시 청년에게 3천만원 수준의 목돈이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벤처기업은 납입금이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인정돼 비용으로 처리되고 연구·인력개발비로 납입금액의 25% 또는 작년 대비 증가분의 50%를 세액공제 받는다.
청년재직자는 5년 만기 재직 시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세전)을 수령하고, 만기 수령 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시작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7천500여 개 기업, 2만여 명이 신청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 제공과 업무 동기부여로 기업과 청년 근로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상직 이사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가 기업은행으로 확대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ndi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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