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질주 관광버스 잡고 보니 무면허…석 달 전 음주 운전으로

입력 2018-09-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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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질주 관광버스 잡고 보니 무면허…석 달 전 음주 운전으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석 달 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50대가 무면허 상태에서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를 몰고 고속도로를 과속 질주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운전면허 없이 관광버스를 운전한 A(5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0분께 춘천시 동산면 춘천휴게소 인근 중앙고속도로 379㎞(부산 기점) 지점에서 과속으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춘천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동해안으로 향하던 중 시간이 늦어 빨리 가기 위해 터널과 교량 구간에서 무단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과속 질주하다 경찰의 추격 끝에 단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월 27일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45㎞ 구간을 무면허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도내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모두 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승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대형 사망사고의 위험이 큰 화물·사업용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난폭 운전 및 안전거리 미확보, 정비 불량 운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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