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양윤경 제주 서귀포시장이 13일 취임 후에도 주식회사 임원직을 계속 맡아 현행법 위반 논란이 이는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양 시장은 이날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정 여하를 떠나서 불찰이 컸음을 인정하고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른 시일 안에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자신이 이사직을 맡은 주식회사 '시트러스'에 대해 "고향 신례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 2012년 설립된 서귀포감귤주명품화 사업과 관련된 회사"라며 "과거 마을 차원의 사업이라 주민들로부터 이사직을 요청받아 이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양 시장은 "그동안 전혀 활동하지 않고 지내오다가 서귀포시장 예정자 청문기간에는 까마득히 잊어버려 신고와 사임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어제(12일) 오후 바로 사임계를 제출했다"며 "최단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저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18만 9천여 서귀포시민에게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 저하와 부당한 이권개입을 막기 위해 영리 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 시장이 취임 후에도 규정을 위반해 주식회사 임원으로 활동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문제가 불거졌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