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드 반대 집회 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관용차를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두현(50·더불어민주당) 수성구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운동가였던 김 의원은 2016년 7월 경북 성주교육지원청 관사에서 황 전 총리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승용차에 타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성주군청 앞마당에서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황 전 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탄 미니버스를 6시간 30분 동안 가로막는 등 대치 상황이 전개됐다.
이 판사는 "전후 상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