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3천123억원(104만8천952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가 3천억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보다 10.4%(294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재산세 2천715억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80억원, 지방교육세 328억원이다.
재산세 부과액은 달서구가 685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627억원, 북구 451억원, 동구 425억원, 달성군 378억원, 중구 242억원, 서구 201억원, 남구 114억원 순이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은 수성구 71억원(12.8%), 달서구 64억원(10.4%), 달성군 43억원(12.9%), 동구 39억원(10.1%) 등이다.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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